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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

작성일 2020.03.12

작성부서 환경과

조회수 666

2020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

▶ 대      상: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2012. 7. 1. 전 등록 경유자동차)

▶ 납부기한: 당초 2020. 3. 31. → 변경 2020. 6. 30.

▶ 연장사유: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

▶ 부과기간: 2019. 7. 1. ~ 2019. 12. 31.

▶ 문의사항: 고성군 환경과(☎670-2404)

※ 환경개선부담금은 『후납제』입니다. 부과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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