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획예산담당관
- 인구청년추진단
- 행정과
- 재무과
- 주민생활과
- 복지지원과
- 교육청소년과
- 열린민원과
- 문화예술과
- 관광진흥과
- 스포츠산업과
- 환경과
- 해양수산과
- 녹지공원과
- 경제기업과
- 안전관리과
- 도시교통과
- 건설과
- 건축개발과
- 농촌정책과
- 농업기술과
- 축산과
- 농식품유통과
- 보건행정과
- 건강증진과
-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
- 상하수도사업소
- 의회사무과
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
작성일 2020.03.12
작성부서 환경과
조회수 666
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
▶ 대 상: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
(2012. 7. 1. 전 등록 경유자동차)
▶ 납부기한: 당초 2020. 3. 31. → 변경 2020. 6. 30.
▶ 연장사유: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
▶ 부과기간: 2019. 7. 1. ~ 2019. 12. 31.
▶ 문의사항: 고성군 환경과(☎670-2404)
※ 환경개선부담금은 『후납제』입니다. 부과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